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긴급호출 및 통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1. "긴급"또는 "PAN PAN" 3회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3회 (특정국 앞으로 호출할 경우에는 피호출국의 명칭 3회)3. "여기는"또는 "THIS IS" 1회4. "자국의 무선국의 명칭" 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6. MMSI(초기전송이 DSC로 송신된 경우) 1회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긴급통보가 의료통보인 때에는 제1항제1호 다음에 "MAY-DEE-CAL"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호출 주파수와 다른 통신주파수에서 긴급통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송신하여야 한다.1. "긴급"또는 "PAN PAN"3회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3회3. "여기는"또는 "THIS IS"1회4. "자국의 무선국의 명칭"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6. MMSI(초기 전송이 DSC로 송신된 경우)7. 긴급 메시지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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