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긴급호출 및 통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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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긴급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1. "긴급"또는 "PAN PAN" 3회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3회 (특정국 앞으로 호출할 경우에는 피호출국의 명칭 3회)3. "여기는"또는 "THIS IS" 1회4. "자국의 무선국의 명칭" 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6. MMSI(초기전송이 DSC로 송신된 경우) 1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통보를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1. "긴급"또는 "PAN PAN" 3회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3회 (특정국 앞으로 호출할 경우에는 피호출국의 명칭 3회)3. "여기는"또는 "THIS IS" 1회4. "자국의 무선국의 명칭" 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6. MMSI(초기전송이 DSC로 송신된 경우) 1회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긴급통보가 의료통보인 때에는 제1항제1호 다음에 "MAY-DEE-CAL"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호출 주파수와 다른 통신주파수에서 긴급통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송신하여야 한다.1. "긴급"또는 "PAN PAN"3회2. "각 국, 각 선"또는 "ALL STATIONS"3회3. "여기는"또는 "THIS IS"1회4. "자국의 무선국의 명칭"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6. MMSI(초기 전송이 DSC로 송신된 경우)7. 긴급 메시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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