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부터 제31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제45조 및 제46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 제55조 및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은 항공국과 항공기국에 관한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비상통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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