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5조 (호출부호 등의 방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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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국은 방송의 개시 및 종료시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주파수와 송신방향을,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방송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국은 방송의 개시 및 종료시에는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주파수와 송신방향을,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사항을 중계하는 것을 전담으로 하는 방송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송국은 방송시간중에는 매시 1회 이상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주파수와 송신방향을, 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과 방송의 효과를 특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국(국제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제외한다)은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지정받은 식별방법으로 방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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