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9조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호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1. "조난" 또는 "MAYDAY" 3회2.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3. 조난항공기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4. 주파수(국내 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국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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