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조난통신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국 및 선박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때에는 조난통신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경보신호를 수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조난통신을 수신한 해안국 및 선박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조난경보ㆍ조난호출ㆍ조난통보를 수신한 해안국 및 해안지구국은 지체 없이 이에 응답하고 구조기관에 통보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조난통신을 수신한 선박국 및 선박지구국은 즉시 그 선박의 책임자에게 수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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