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긴급호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호출은 호출하기 전에 "긴급"또는 "PAN PAN"을 3회 송신한 후 송신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②긴급통보는 의료통보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해안국에서의 긴급통보의 송신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 책임있는 기관이 요구한 경우 또는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긴급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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