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 (조난통보에 대한 응답)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난경보 또는 조난호출을 인지한 무선국은 조난통보를 수신한 후 조난선박이 자국부근에 있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해안국이 행한 조난중계를 수신한 경우 선박국의 선박 책임자가 조난선박을 구조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응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조난"또는 "MAYDAY" 1회2. 조난통보를 송신한 선명 1회3. 호출부호, MMSI 또는 기타 식별표시 1회4. "여기는"또는 "THIS IS" 1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다른 식별표시 1회6. "수신했습니다"또는 "RECEIVED" 1회7. "조난"또는 "MAYDAY" 1회
제1항에 따라 응답한 선박은 그 선박의 책임자 지시를 받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1. 자국의 명칭2. 자국의 위치(위치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39조제3항에 따른다)3. 조난선박을 향하여 진행하는 속도와 이에 도착할 때까지의 개략시간4. 기타 구조에 필요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난선박의 구조에 대하여 자국보다 더욱 편리한 위치에 있는 다른 무선국의 송신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조난경보를 수신한 해안국은 디지털선택호출장치로 수신통지를 할 수 있다.
선박지구국으로부터 조난통보를 수신한 구조본부는 우주국을 거쳐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삭 제>
해안지구국이 선박지구국으로부터 협대역직접인쇄전신에 의하여 조난통보를 수신하고 이를 통지한 때에는 조난통보 선박국의 호출부호를 재송신하여야 한다.
해안국은 조난호출을 수신한 주파수로 모든 선박에 수신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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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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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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