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0조 (항공국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정한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안의 모든 통신을 청취하고 다른 항공국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에 속하는 다른 항공국에 송신되고 있는 항공기국으로부터의 모든 통보를 개입하여 수신하고 당해 항공기국의 위치상 요구되는 필요한 수신증을 당해 다른 항공국에 보내야 한다.
제1항의 항공국은 그가 속하는 항공무선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이 2회의 호출을 받고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호출을 받고 있다는 것과 필요한 통신을 전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관할항공국은 제1주파수ㆍ제2주파수 또는 대체주파수의 지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국이 속하는 당해 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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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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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