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0조 (항공국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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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정한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안의 모든 통신을 청취하고 다른 항공국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정한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안의 모든 통신을 청취하고 다른 항공국으로부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항공국은 당해 통신망에 속하는 다른 항공국에 송신되고 있는 항공기국으로부터의 모든 통보를 개입하여 수신하고 당해 항공기국의 위치상 요구되는 필요한 수신증을 당해 다른 항공국에 보내야 한다.
③제1항의 항공국은 그가 속하는 항공무선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이 2회의 호출을 받고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호출을 받고 있다는 것과 필요한 통신을 전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관할항공국은 제1주파수ㆍ제2주파수 또는 대체주파수의 지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국이 속하는 당해 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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