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9조 (일괄호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통신에 있어서 각국 앞 또는 특정한 무선국 앞으로 일괄호출 또는 동시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CQ" 또는 "CP" 3회를 송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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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항공안전법 제51조 및 제119조에 따라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구 분 | 무 선 설 비 항공기국 | 1.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3. 자동방향탐지기(ADF)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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