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입항중인 선박의 선박국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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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이 입항중인 때에 해당 선박에 개설된 선박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따로 육상과의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해안국에 송신하는 경우2. 무선국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3. 26100 kHz를 초과하는 주파수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4.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무선항행용 레이다의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이 입항중인 때에 해당 선박에 개설된 선박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따로 육상과의 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해안국에 송신하는 경우2. 무선국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3. 26100 kHz를 초과하는 주파수에 의하여 통신을 하는 경우4.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에 설치된 무선항행용 레이다의 운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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