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0조 (조난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난호출을 행한 항공기국은 지체 없이 그 조난호출에 이어서 조난통보를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1. 조난호출2. 조난항공기의 식별표지3. 조난항공기의 위치(가능한 한 경도, 위도 또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의 방위와 거리로 표시한다)4. 조난의 종류ㆍ상황과 필요로 하는 구조의 종류5. 기타 구조상 필요한 사항(기장이 행하고자 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제1항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의 위치와 함께 그 위치를 측정한 시각ㆍ침로(선박 진행 방향, 자침로(磁針路: 자기 자오선 기준 선박 진행 방향) 또는 진침로(眞針路: 지구 자오선 기준 선박 진행 방향)의 구별을 표시할 것)ㆍ대기속도ㆍ고도 및 항공기의 형식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서 즉시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송신할 수 있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기장의 허가를 얻어 생략할 수 있다.
조난항공기국이 조난호출에 이어 즉시 송신할 수 없었던 조난통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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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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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