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6조 (사용전파의 지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항공국은 자국과 통신하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85조의 표시기호의 범위안에서 당해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2의 표시기호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국에 사용되는 전파가 특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공기국은 제1항에 따라 지시된 전파가 통신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관할항공국에 대하여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은 제1항에 따른 전파의 지시를 행하는 때에는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를 구별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관할항공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파의 지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항공무선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 지시한 전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파의 지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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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항공기국의 주파수를 표시하는 기호
1. 지정범위 가. 항공교통 관제통신용 기 호 | 주파수대 및 주파수(MHz) | 주파수대 및 주파수(MHz) | 주파수대 및 주파수(MHz) | 주파수대 및 주파수(MHz) | 주파수대 및 주파수(MHz) | 주파수대 및 주파수(MHz) | 주파수대 및 주파수(MHz) | 주파수대 및 주파수(MHz) | 주파수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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