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6조 (사용전파의 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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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항공국은 자국과 통신하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85조의 표시기호의 범위안에서 당해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2의 표시기호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국에 사용되는 전파가 특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항공국은 자국과 통신하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85조의 표시기호의 범위안에서 당해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를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2의 표시기호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국에 사용되는 전파가 특정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항공기국은 제1항에 따라 지시된 전파가 통신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관할항공국에 대하여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은 제1항에 따른 전파의 지시를 행하는 때에는 제1주파수 및 제2주파수를 구별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관할항공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파의 지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항공무선통신망안의 다른 항공국에 대하여 그 뜻과 지시한 전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파의 지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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