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1조 (통보의 종류과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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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이동업무에 있어서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1. 조난통신2. 긴급통신3. 무선방향탐지와 관련된 통신4. 비행안전 메시지5. 기상 메시지6. 비행규칙 메시지7. 국제연합(UN)헌장의 적용관련 메시지8. 우선권이 특별히 요구되는 정부 메시지9. 전기통신업무의 운용 등 업무용 통신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통신 외의 통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이동업무에 있어서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1. 조난통신2. 긴급통신3. 무선방향탐지와 관련된 통신4. 비행안전 메시지5. 기상 메시지6. 비행규칙 메시지7. 국제연합(UN)헌장의 적용관련 메시지8. 우선권이 특별히 요구되는 정부 메시지9. 전기통신업무의 운용 등 업무용 통신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통신 외의 통신
②노탐(항공고시보)에 관한 통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긴급통신 다음으로 그 순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통신의 통보요령은 별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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