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1조 (통보의 종류과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이동업무에 있어서 통신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1. 조난통신2. 긴급통신3. 무선방향탐지와 관련된 통신4. 비행안전 메시지5. 기상 메시지6. 비행규칙 메시지7. 국제연합(UN)헌장의 적용관련 메시지8. 우선권이 특별히 요구되는 정부 메시지9. 전기통신업무의 운용 등 업무용 통신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통신 외의 통신
②노탐(항공고시보)에 관한 통신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긴급통신 다음으로 그 순위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정한 통신의 통보요령은 별표 2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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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의 통보요령
1.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의 통보 가.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보 나. 항공기의 위치보고 다. 항행중 항공기에 관하여 시급한 통보 2.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의 통보 가. 항공기의 운항계획 변경에 관한 통보 나.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통보 다. 운항계획 변경에 의한 여객 및 승무원의 용품의 변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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