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 및 「어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 별표 5와 같다.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 및 「어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 별표 6과 같다.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9조 및 「어선법」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항상 연결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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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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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