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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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 및 「어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 별표 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 및 「어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 별표 5와 같다.
②「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 및 「어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 별표 6과 같다.
③「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9조 및 「어선법」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항상 연결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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