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 및 「어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 별표 5와 같다.
②「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 및 「어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는 별표 6과 같다.
③「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29조 및 「어선법」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항상 연결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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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
1. GMDSS 적용을 받는 선박이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 무 선 설 비 | 사용주파수 | 비 고 가. 초단파대 디지털 선택 호출장치 | 156.525 MHz | 나. 초단파대 무선전화 | 156.300 MHz, 156.650 MHz, 156.800 MHz | A1해역만을 항해하는 선박은 무선전화를 이용하여…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 및 어선법 제5조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와 사용주파수
무 선 설 비 | 사용주파수 | 비 고 ⑴초단파대 무선전화 | 156.3 MHz, 156.65 MHz, 156.8 MHz | 일반 무선통신도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⑵ 중단파대 무선전화 | 2182 kHz | 일반 무선통신도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⑶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전화 | 2182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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