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8조 (조난통신의 사용전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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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난통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전파는 관할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난통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전파는 관할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파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난항공기국은 관할항공국으로부터 지시된 전파로 조난호출 및 조난통보의 송신을 행하여도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전파로 변경하여 그 호출 및 통보의 송신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적당한 어구에 의하여 전파변경에 관한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항공기국은 조난호출과 조난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경우에 제1항의 전파 외에 자국이 2182 kHz 또는 156.8 MHz의 주파수를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주파수에 의하여 당해 송신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파수에 의하여 송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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