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9조 (송신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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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국은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송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현재 행하고 있는 통보의 순위가 하위인 때에는 그 송신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국은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송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현재 행하고 있는 통보의 순위가 하위인 때에는 그 송신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
②업무국은 통보의 송신을 중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1. 상대국의 호출부호 1회2. "BREAK" 1회
③제2항의 사항을 행한 때에는 청취에 의하여 그 중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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