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2조 (조난통신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난항공기가 조난상태를 벗어 난 때에는 조난통신을 행한 전파에 의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통지를 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조난통신을 관장하는 무선국은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에는 항공교통의 관리기관과 조난항공기의 구조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01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행한 무선국은 조난통신이 종료한 때에는 당해 해안국에 대하여 조난통신의 종료에 관한 통보를 당해 조난통보의 재송신에 사용한 전파에 의하여 송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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