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긴급통신의 사용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긴급통신은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주파수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이동업무에 있어서 장문의 통보 또는 의료통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호출끝에 표시하는 통상 사용하는 주파수로 바꾸어 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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