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통보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이동업무에서 취급되는 통보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2. 본문
항공기국이 발신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보로서 항공고정업무에 의한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통보의 송달에 대하여 미리 협정이 있는 것의 구성은 제1항에 따른다.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2. "FOR"(구문인 경우에 한한다)3. 수신인 명칭4. 착신국 명칭5. 본문
항공국은 항공고정업무를 경유하여 전송된 통보로서 무선전화에 의하여 항공기국에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통보를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1. 본문2. "FROM"(구문인 경우에 한한다)3. 발신인의 명칭과 소재지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