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통보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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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이동업무에서 취급되는 통보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2. 본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이동업무에서 취급되는 통보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2. 본문
②항공기국이 발신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보로서 항공고정업무에 의한 전송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당해 통보의 송달에 대하여 미리 협정이 있는 것의 구성은 제1항에 따른다.1. 호출(발신국이 표시되는 것)2. "FOR"(구문인 경우에 한한다)3. 수신인 명칭4. 착신국 명칭5. 본문
③항공국은 항공고정업무를 경유하여 전송된 통보로서 무선전화에 의하여 항공기국에 송신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통보를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대로 구성하여야 한다.1. 본문2. "FROM"(구문인 경우에 한한다)3. 발신인의 명칭과 소재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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