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무선통신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의 내용은 필요 최소한의 사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무선통신에 사용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간명하여야 한다.
③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자국의 호출부호나 호출명칭 또는 표지부호를 붙여서 그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무선통신을 하는 때에는 정확하게 송신을 하여야 하며, 오류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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