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6조 (방송국의 시험전파 발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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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국은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파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전에 혼신 예상주파수에 대한 청취 및 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무선국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전파를 발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국은 무선기기의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전파를 발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사전에 혼신 예상주파수에 대한 청취 및 측정 등의 방법으로 다른 무선국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전파를 발사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은 제1항에 따라 전파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그 전파의 발사 직후와 그 발사 중 매 10 분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전파인 것과 "여기는"(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말)을 먼저 보내고 행하는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은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의한 시각수단을 포함한다)을 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방송국의 방송을 중계하는 방송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국에서 시험전파를 발사하는 경우에는 레코드 또는 저주파발진기에 의한 음성출력에 의하여 그 전파를 변조할 수 있다.
④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이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송신하는 영상은 당해 시험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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