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8조 (비상통신을 수신한 경우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id="155580989"></img>"를 먼저 보내고 행하는 호출을 수신한 무선국은 응답의 경우 외에는 이에 혼신을 줄 우려가 있는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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