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4조 (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용의무시간 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 또는 해상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2.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3. 항행준비중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