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4조 (의무항공기국의 운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항공기국의 운용의무시간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용의무시간 외에 의무항공기국을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선통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연락수단이 없는 경우로서 긴급한 통보를 항공이동업무국 또는 해상이동업무국에 송신하는 경우2. 무선국 검사에 필요한 경우3. 항행준비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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