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 (안전통보의 재송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국은 선박국이 송신하는 안전통보를 수신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선박국에 대하여 그 안전통보를 다시 송신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안전통보를 송신한 선박국은 제60조에 따라 해안국이 그 안전통보를 다시 송신하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그 후의 송신은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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