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무선설비의 기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선설비(이중화 설비 포함)는 그 선박의 항행중 매일 1회 이상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설비에 의한 통신연락을 하여 유효 통달거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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