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무선설비의 정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국의 시설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의 정비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A1해역 및 A2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무선국 시설자는 무선설비의 이중화,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 중 하나 이상의 조치2. A3해역 또는 A4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무선국 시설자는 무선설비를 이중화하고 추가로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 중 하나의 조치
②선박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전파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이중화,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선박국의 무선설비의 이중화·육상정비 및 선상정비의 기준
1. 무선설비의 이중화 가. 선박이 항해하는 해역에 따라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무선설비의 이중화를 하여야 한다. ⑴ A4해역을 항해하는 선박 구 분 | 무 선 설 비 ⑴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 등”이라 한다) | 가. 단파대무선전화, 단파대디지털선택호출장치…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