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무선설비의 정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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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국의 시설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의 정비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A1해역 및 A2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무선국 시설자는 무선설비의 이중화,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 중 하나 이상의 조치2. A3해역 또는 A4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무선국 시설자는 무선설비를 이중화하고 추가로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 중 하나의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춘 선박국의 시설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설비의 정비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A1해역 및 A2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무선국 시설자는 무선설비의 이중화,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 중 하나 이상의 조치2. A3해역 또는 A4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무선국 시설자는 무선설비를 이중화하고 추가로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 중 하나의 조치
②선박국의 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 및 그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전파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이중화, 육상정비 또는 선상정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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