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2차전지의 충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선박국의 무선설비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 중 매일 충분히 충전하여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매일 시험하고 완전한 충전상태로 둘 것2. < 삭 제 >3. 매월 1회 접속단자 부식상태를 확인하고 축전지의 완충 상태를 정밀 점검할 것
②「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명정용 무선설비의 2차전지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는 상시 충분하게 충전하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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