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조난통신중의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의 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안국은 조난통신에 방해를 주거나 이를 지연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조난통신이 휴지중인 때에 한하여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를 사용하여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의 예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예고에 있어서는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1. 긴급호출의 경우에는 "긴급" 또는 "PAN PAN" 3회, 안전호출의 경우에는 "안전" 또는 "SECURITE" 3회2. 피호출국의 선박의 명칭 혹은 "각 국, 각 선" 또는 "ALL STATIONS", 3회3.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4. 자국의 명칭 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6. "긴급(또는 안전)통보는 ...kHz(또는 ...MHz)로 송신하겠습니다" 1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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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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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