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조난통신중의 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의 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국은 조난통신에 방해를 주거나 이를 지연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조난통신이 휴지중인 때에 한하여 조난통신에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를 사용하여 긴급통보 또는 안전통보의 예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예고에 있어서는 무선전화에 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차로 송신하여야 한다.1. 긴급호출의 경우에는 "긴급" 또는 "PAN PAN" 3회, 안전호출의 경우에는 "안전" 또는 "SECURITE" 3회2. 피호출국의 선박의 명칭 혹은 "각 국, 각 선" 또는 "ALL STATIONS", 3회3. "여기는" 또는 "THIS IS" 1회4. 자국의 명칭 3회5.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6. "긴급(또는 안전)통보는 ...kHz(또는 ...MHz)로 송신하겠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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