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청취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 제>
②<삭 제>
③<삭 제>
④<삭 제>
⑤조난통신용 주파수를 지정받아 항해 중인 선박(지구)국 및 운용 중인 해안(지구)국은 별표 14에 따라 해당 주파수를 상시 청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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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조난통신의 사용전파를 지정받은 무선국의 주파수 및 청취시간
주 파 수 | 무 선 국 | 청 취 시 간 2187.5kHz, 8414.5kHz 및 156.525 MHz | 항해 중인 선박(지구)국 및 운용 중인 해안(지구)국 | 상시 4207.5kHz, 6312kHz, 12577kHz, 16804.5kHz 중 1파 이상 | 항해 중인 선박(지구)국 및 운용 중인 해안(지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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