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6조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이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1주파수로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제2주파수로 호출하여야 하며, 이 호출에 대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다른 항공국 또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에 관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력의 요구를 받은 무선국은 신속히 그 항공기국을 호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관할항공국은 항공기국과의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계 항공사에 그 뜻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후에 연락설정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관할항공국이 항공기국을 호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을 호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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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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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