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76조 (통신연락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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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이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1주파수로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제2주파수로 호출하여야 하며, 이 호출에 대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다른 항공국 또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에 관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이 항공기국에 대하여 제1주파수로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다시 제2주파수로 호출하여야 하며, 이 호출에 대하여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통신이 가능한 범위안에 있는 다른 항공국 또는 항공기국에 대하여 당해 항공기국과의 통신연락설정에 관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력의 요구를 받은 무선국은 신속히 그 항공기국을 호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관할항공국은 항공기국과의 연락설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계 항공사에 그 뜻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후에 연락설정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지 아니하는 관할항공국이 항공기국을 호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항공기국이 항공무선통신망에 속하는 관할항공국을 호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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