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3조 (무선전화에 의한 측정전파의 발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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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국은 무선전화통신에 의하여 무선방향탐지국에 대하여 방위측정용 부호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무선방향탐지국으로부터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의한다.1. 자국의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2. 각 10초간의 2선3. 자국의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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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국은 무선전화통신에 의하여 무선방향탐지국에 대하여 방위측정용 부호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무선방향탐지국으로부터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의한다.1. 자국의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2. 각 10초간의 2선3. 자국의 호출부호(또는 호출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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