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97조 (우선순위를 표시하는 약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고정업무를 행하는 항공고정국에서 취급하는 통보에는 그 통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약어를 붙여야 한다.1. 제1순위 : "SS"2. 제2순위 : "DD" 또는 "FF"3. 제3순위 : "GG" 또는 "KK"
②항공고정업무를 행하는 항공고정국은 다수의 통보를 연속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각 통보의 송신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 제1항의 약어를 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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