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3조 (표준주파수국 및 시보국 등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고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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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주파수국ㆍ 및 시보국 및 기상통보, 항행경보 등의 특별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1.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시각2.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방법3. 기타 당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주파수국ㆍ 및 시보국 및 기상통보, 항행경보 등의 특별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1.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시각2.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방법3. 기타 당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고정업무ㆍ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간이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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