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3조 (표준주파수국 및 시보국 등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ㆍ제36조, 「선박안전법」 제29조, 「어선법」 제5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항공안전법」 제51조ㆍ제119조에 따른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주파수국ㆍ 및 시보국 및 기상통보, 항행경보 등의 특별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은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1.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을 행하는 시각2. 전파의 발사 또는 통보의 송신방법3. 기타 당해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고정업무ㆍ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간이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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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간이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사항
1. 호출 및 응답방법 가. 무선국의 호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례로 송신하여야 한다. (1) 상대국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회 이하 (2) "DE" 또는 "여기는" 1회 (3) 자국의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1회 나. 무선국은 자국에 대한 호출을 수신한 때에는 즉시 응답하여야 한다. (1) 상대국 호출부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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