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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