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의3조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등록금융위원회부가통신업자사유없이영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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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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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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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