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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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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70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등에 따른 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27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4

§27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20.3cites>위임

발신 인용 — §27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3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4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720.5인용>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5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5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3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7의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