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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46의2 (부수업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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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피인용 1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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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6조의2(부수업무의 신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같은 부수업무(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부수업무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72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46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1

조 단위 0

§46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10.3cites

발신 인용 — §46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4617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33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312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cluster_id C0028.X · §46의2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6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46업무2e-0519
★ 2여신전문금융업법§10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1e-059
★ 3여신전문금융업법§24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1e-059
·여신전문금융업법§64업무0.05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3모집인의 등록0.01
·여신전문금융업법§46의2부수업무의 신고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