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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 (모집인의 등록)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피인용 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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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조의3(모집인의 등록)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52
3건
3~5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20.3.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52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1.20, 2016.3.29>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ㆍ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3.12, 2016.3.29>

피인용 — 이 §14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0

§14의3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4 등록의 취소 등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인용

§14의3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4 등록의 취소 등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4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4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2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113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2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5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24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4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1320.2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20.25인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cluster_id C0028.X · §14의3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6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46업무2e-0519
★ 2여신전문금융업법§10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1e-059
★ 3여신전문금융업법§24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1e-059
·여신전문금융업법§64업무0.05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3모집인의 등록0.01
·여신전문금융업법§46의2부수업무의 신고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