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20.3.24>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제14조의4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영업에 관하여 성년자(成年者)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未成年者)로서 그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1.20, 2016.3.29>
④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모집인의 등록ㆍ관리, 건전한 모집질서 유지 및 신용카드회원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모집인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0.3.12,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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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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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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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험의 응시료와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응시료 35,000원 · 합격 기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시험 60분(신분확인 시간 10분 포함) ·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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