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2.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3.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提携)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②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할 때 지켜야 할 사항과 모집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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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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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은행의 기업카드 모집 가능여부
은행은 제휴 신용카드사의 모집·프로모션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제휴 카드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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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TM업체 및 상담사의 신용카드모집인 등록 관련 질의
신용카드 모집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한 카드사 상품만 모집하는 제휴 TM법인과 직원은 등록·1사 전속 의무가 없지만 모집행위 규제는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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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가능한 자의 해석범위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임직원이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제휴 신용카드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14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의 기업카드 모집 가능여부
은행은 제휴 신용카드사의 카드 모집을 겸영업무로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제휴 카드에 한정하고 관련 규제를 지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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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 모집 업무제휴계약 체결을 통한 제휴카드 모집 가능 여부
신용카드 상품제휴사의 업무위탁업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카드 모집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휴카드 모집 가능 여부 (여전법 제14조의2 제1항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IT검사국 검사기획팀 Q. 신용카드 상품제휴사의 업무위탁업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카드 모집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위탁업체가 제휴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가? A. 신용카드 상품제휴사의 "업무위탁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임직원·모집인·제휴모집인·그 임직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논거 (3단) | 논거 | 내용 | | | | | ① 법정 열거의 폐쇄성 | 여전법 제14조의2 제1항은 카드회원 모집 주체를 임직원·모집인·제휴모집인·그 임직원으로 열거·제한. | | ② 제휴모집인 취지 | 제휴모집인은 "카드회원 모집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제휴카드에 한정된 모집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예외. 그래서 1사 전속의무·교육의무 등 규제도 완화되어 있음. | | ③ 실질 위험 고려 | 상품제휴사의 "업무위탁업체"까지 확장하면 불완전판매 소지, 위탁업체에 대한 카드모집 부담 전가, 타업권 모집인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신중히 접근해야 함. | 실무 시사점 - 상품제휴사 본사(제휴모집인)가 자신의 업무를 재위탁한 업체는 여전법상 "제휴모집인"이 아니다. -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카드 모집을 수행하려면 별도의 모집인 등록·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카드사가 제휴계약을 설계할 때 "제휴모집인=계약 상대방"임을 유지해야 하며, 상대방의 업무위탁업체에 모집 실행을 재위탁하는 구조는 위법 소지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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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TM업체 및 상담사의 신용카드모집인 등록 관련 질의
주된 업이 아닌 TM업체가 한 카드사 상품만 모집하면 제휴 모집법인으로 등록·1사 전속 규제를 면하지만 모집행위 규제는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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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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