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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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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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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2016.3.29>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交叉)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自己株式)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거래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8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72
… 외 1건
4건
3~5회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여신이나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신용공여액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70
여신전문금융업법 §71
2건
1~2회

피인용 — 이 §50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0

§50의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8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72 과태료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

§50의2 ⑤ 제5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70 벌칙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71 양벌규정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50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36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110.5인용
상법§34110.5위임
금융사지배구조법§336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15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2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120.5인용>위임
상법§345120.5위임>위임
선박법§220.25인용>인용
기술보증기금법§21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3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1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220.25인용>인용
통계법§22120.25인용>위임
외국환거래법§315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4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820.25인용>인용
상법§32420.25인용>준용
상법§36620.25인용>위임
상법§38520.25인용>준용
상법§40220.25인용>위임
상법§40320.25인용>준용
상법§41520.25인용>준용
상법§462120.25위임>인용
상법§46620.25인용>위임
상법§46720.25인용>위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120.25인용>위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인용>인용
항공안전법§10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3320.15인용>대조
여신전문금융업법§131220.15인용>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0의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