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42조 (자금의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자금의 차입)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基金)으로부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投資)ㆍ융자(融資)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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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8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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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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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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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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