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5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회원의 자격
3.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업무 범위
5.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회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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