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및 영업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