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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3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53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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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2
소득세법 §162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4
… 외 48건
51건
16회+
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1건
1~2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1건
1~2회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및 영업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3.29>

피인용 — 이 §16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3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51

§16의3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4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16의3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4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16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10.5인용
소득세법§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20.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10.3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임대료20.25인용>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9 청약철회등의 효과20.2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9 가맹점의 준수사항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 감독20.25인용>인용
고등교육법§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위임>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2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위임>인용
인지세법§3 과세문서 및 세액20.25위임>인용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25위임>인용
국세징수법§12 납부의 방법20.25인용>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 기업결합의 신고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20.25인용>인용
해운법§41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20.25인용>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44의2 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20.25인용>인용
… 외 21건

발신 인용 — §16의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6의3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