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통신업자는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17>
1.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③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및 영업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3.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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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 함께 인용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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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가맹점모집인의 자격 및 관리 수수료 수취의 적법성
☐ 가맹점 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등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스스로 가맹점 모집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가맹점 모집행위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수취 및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여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모집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6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가통신사업자(VAN)간의 거래를 가맹점모집인에 위탁한 거래로 간주하여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통신업자 간 가맹점 모집수수료는 별도 가맹점모집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합리적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6
조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카드가맹점 해당 여부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6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부가통신사업자(VAN)간의 거래를 가맹점모집인에 위탁한 거래로 간주하여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모집인으로 별도 등록하면 합리적 모집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6
조의
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이 되어 업무를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해도 은행법·여전법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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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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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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