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의2조 (재단의 운영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재단의 운영 재원재단재원미사용잔액등선불카드기부받재산상기부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8조의2(재단의 운영 재원)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기부금
3.그 밖의 수익금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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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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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제68조에 따라 기부받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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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