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시설대여등의 표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⑤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8조 특정물건의 표시
"① 법 제36조에 따라 특정물건에 붙이는 표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36조(불복절차)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 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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