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금리인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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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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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전체 3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금리가 신용상태와 무관하게 정해져도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50
조의
1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금리 산정이 신용상태와 무관한 신용공여 계약도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통지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50
조의
1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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