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4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6.3.29>
1.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解明)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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