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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4 (등록의 취소 등)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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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조의4(등록의 취소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52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3(→2호)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6.3.29> 1.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14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14조의5제2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모집인에게 해명(解明)을 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모집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뜻을 모집인에게 알려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6의4
1건
1~2회

피인용 — 이 §14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3

§14의4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4 등록의 취소 등10.8준용

§14의4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4 등록의 취소 등10.8준용

§14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09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3 모집인의 등록10.5인용2

발신 인용 — §14의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113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12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3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3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5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24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54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1310.5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51210.5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4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5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6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0.5위임>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0.5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4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4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1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34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420.2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20.2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20.25위임>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20.2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1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4의4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