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①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3.3.21>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할부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할부금융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1. 서면
2. 팩스
3. 전자문서
피인용 — 이 §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3건
§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1 | 0.3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1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의2 이의신청 | 2 | 0.1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3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본금·부동산의 취득제한 · cluster_id C0028.S · §39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4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5 | 자본금 | 1e-05 | 4 |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 | 부동산의 취득제한 | 0.0 | 4 |
| ★ 3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5 | 0.0 | 1 |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9 |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 0.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