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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39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자본금·부동산의 취득제한 · 피인용 3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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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9조(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3건
3~5회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재화와 용역의 매수인(이하 "할부금융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3.3.21> 1. 할부금융업자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액(이하 "할부금융자금"이라 한다)의 변제방법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할부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할부금융이용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1. 서면 2. 팩스 3. 전자문서

피인용 — 이 §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3

§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10.3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의2 이의신청20.15인용>인용

발신 인용 — §3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본금·부동산의 취득제한 · cluster_id C0028.S · §39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4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5자본금1e-054
★ 2여신전문금융업법§49부동산의 취득제한0.04
★ 3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50.01
·여신전문금융업법§39거래조건의 주지 의무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