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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13자.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인용 — 이 §7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7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1 | 2 | 0.15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4 | 2 | 0.15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5 | 3 | 2 | 0.15 | cites>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5 | 4 | 2 | 0.15 | cites>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5 | 5 | 2 | 0.15 | cites>인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6 | 2 | 0.15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 1 | 2 | 0.15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 2 | 2 | 0.15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 1 | 2 | 0.15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 | 2 | 0.15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2 | 2 | 0.15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1 | 2 | 0.09 | cites>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5 | 2 | 0.09 | cites>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의3 | 4 | 1 | 2 | 0.09 | cites>cites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의3 | 4 | 2 | 2 | 0.09 | cites>cites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의2 | 3 | 2 | 0.09 | cites>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 | 2 | 0.09 | cites>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6 | 2 | 2 | 0.09 | cites>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의2 | 1 | 2 | 0.09 | cites>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9의2 | 8 | 2 | 0.09 | cites>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 | 1 | 2 | 0.09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 1 | 2 | 0.09 | cites>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 5 | 2 | 0.09 | cites>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71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