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1.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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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9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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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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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 관련 질의
체크카드 결제시 신용카드와 달리 자금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거래승인·매입정산 등 비용, 일반관리비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적격비용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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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앞 부당한 보상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사가 구상하는 결합상품을 통해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귀사와 거래하도록 제공하는 부당한 보상금등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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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산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을 수령하여 교통운송사업자에게 정산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교통정산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대가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사업자(이른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합니다.다만,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에도 해당하는지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5호는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통카드 정산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거래 관련 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운임의 정산을 대행·매개함으로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며,이는 당사자 간 계약서상 명칭(계약서상 별도의 사업자에 대해 “가맹점”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법령상 신용카드가맹점 해당여부는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3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14 제1항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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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상 금지되는 부가통신업자의 부당한 보상금 제공 관련 질의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opinion_id 5320, 법령해석, 2026.02.04, 중소금융과) - 원본에 질의·답변 본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를 재구성할 수 없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원본에 근거 조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소관부서(중소금융과) 기준으로 통상 관련될 수 있는 법령군은 다음과 같으나, 이 사안에의 실제 적용 여부는 원본 재수집 후 확인 필요. - 「상호저축은행법」 · 「신용협동조합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중소금융업권 관련 법령 (소관부서 관할 근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원본에 조문·해설 근거가 없어 개별 조문별 상세 해설을 작성할 수 없음. 원본에 본문 없음 · 재수집 필요 - 첨부파일 텍스트(`fsc_opinions_attach_txt/5320_.txt`) 부재 - HTML 파싱 텍스트(`fsc_opinions_txt/5320.txt`)에도 메타(제목·등록일·소관부서·gubun)만 있고 질의·회신 본문 미수록 - 제목이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로 페이지 헤더값이 저장된 정황 → 파싱 단계에서 실제 title·content 추출 실패로 추정. 재크롤 및 파서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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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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