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신용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이 법에서 정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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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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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을 위하여 카드사가 CB사에게 가맹점정보를 제공가능한지 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가맹점정보(사업자등록번호·매출정보 등)를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할 때의 적법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 동의 요건 Q.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사업자등록번호, 매출정보 등, 단 성명·주민등록번호 제외)를 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하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가? A.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전법 제54조의5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나이스평가정보에 신용조회업무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Q. 제공하려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가,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하는가? A. 사업자등록번호·매출정보 등은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동의를 요구하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Q. 기업신용정보라면 신용정보법상 별도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한가? A. 일반적으로 기업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여전법 제54조의5 제2항이 별도로 적용되어, 기업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제2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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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조회업을 위하여 카드사가 CB사에게 가맹점정보를 제공가능한지 여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가맹점정보(사업자등록번호·매출정보 등)를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할 때의 적법성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 동의 요건 Q.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사업자등록번호, 매출정보 등, 단 성명·주민등록번호 제외)를 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하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가? A.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전법 제54조의5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나이스평가정보에 신용조회업무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Q. 제공하려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가,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하는가? A. 사업자등록번호·매출정보 등은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동의를 요구하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Q. 기업신용정보라면 신용정보법상 별도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한가? A. 일반적으로 기업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여전법 제54조의5 제2항이 별도로 적용되어, 기업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제2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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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맹점 정보 제공 관련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신용카드 가맹점 기초정보(상호·주소·전화·업종·사업자번호)를 제휴사에 정기 제공할 때 신용정보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데이터정책과 - 사건번호: 200388 Q1. A사(신용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기초정보(상호명·주소·전화번호·업종·사업자등록번호)를 B사(지도·검색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B사는 자신이 보유한 해당 가맹점의 보충정보(홈페이지 주소·주차·예약 가능 여부·장소명 등)를 결합하여 자사 서비스에 게시하는 한편 A사에도 재제공하는 방안이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 위반인지? A. - A사가 B사에 제공하려는 가맹점 기초정보는 기업·법인의 식별정보에 해당하지만, 신용거래정보 등과 결합되지 않는 순수 식별정보라면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위 식별정보가 기업의 신용거래내역 등과 결합되어 "신용정보"가 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의 이용·제공 제한을 받는다. -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부가통신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업무 목적 외로 신용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인 가맹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Q2. 식별정보만을 제공하는지, 신용거래정보와 결합해 제공하는지에 따라 규제 라인이 달라지는가? A. 달라진다. 결합 여부가 신용정보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의 갈림길이다. - 결합 없음: 단순 기업 식별정보 → 신용정보법 미적용 (여전법상 제한도 미발동) - 결합 있음: 신용정보 성격 획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적용,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 시 가맹점 별도 동의 필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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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정보저장 적격PG(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카드정보 제공 가능 여부
신용카드사는 별도 동의를 받고 카드번호·유효기간을 적격 PG에 제공할 수 있으나 PG 적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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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가맹점 정보 제공 관련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신용카드 가맹점 기초정보(상호·주소·전화·업종·사업자번호)를 제휴사에 정기 제공할 때 신용정보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데이터정책과 - 사건번호: 200388 Q1. A사(신용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기초정보(상호명·주소·전화번호·업종·사업자등록번호)를 B사(지도·검색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B사는 자신이 보유한 해당 가맹점의 보충정보(홈페이지 주소·주차·예약 가능 여부·장소명 등)를 결합하여 자사 서비스에 게시하는 한편 A사에도 재제공하는 방안이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 위반인지? A. - A사가 B사에 제공하려는 가맹점 기초정보는 기업·법인의 식별정보에 해당하지만, 신용거래정보 등과 결합되지 않는 순수 식별정보라면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만, 위 식별정보가 기업의 신용거래내역 등과 결합되어 "신용정보"가 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의 이용·제공 제한을 받는다. -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부가통신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업무 목적 외로 신용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인 가맹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Q2. 식별정보만을 제공하는지, 신용거래정보와 결합해 제공하는지에 따라 규제 라인이 달라지는가? A. 달라진다. 결합 여부가 신용정보법·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의 갈림길이다. - 결합 없음: 단순 기업 식별정보 → 신용정보법 미적용 (여전법상 제한도 미발동) - 결합 있음: 신용정보 성격 획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적용,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 시 가맹점 별도 동의 필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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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정보저장 적격PG(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카드정보 제공 가능 여부
카드사가 별도 동의를 받으면 카드정보저장 적격 PG에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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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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