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의5조 (신용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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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이 법에서 정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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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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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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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