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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4 (안전성확보의무)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피인용 8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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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4조의4(안전성확보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58의2
3건
3~5회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11
… 외 2건
5건
3~5회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54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5

조 단위 3

§54의4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3위임>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20.15인용>cites

§54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8의2 이의신청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54의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영업의 허가ㆍ등록·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 cluster_id C0028.Y · §54의4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1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여신전문금융업법§3영업의 허가ㆍ등록6e-0540
★ 2여신전문금융업법§50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1e-0511
★ 3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신용카드회원의 모집0.06
·여신전문금융업법§54업무보고서 등의 제출0.06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0.03
·여신전문금융업법§49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0.05
·여신전문금융업법§53의3건전경영의 지도0.02
·여신전문금융업법§48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0.04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0.04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4안전성확보의무0.02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0.01